정책
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바로가기
출국납부금이란?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부과하는 요금입니다.항공권을 결제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어서, 따로 낸다는 인식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.1인당 10,000원만 2세 이상이면 모두 부과정부가 걷어서 관광 진흥, 질병 예방, 공공 목적 등에 사용즉, 일종의 출국세라고 보시면 됩니다. 🔄 제도 변경! 왜 환급이 가능해졌을까?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출국납부금 제도를 개편했습니다.성인(만 12세 이상): 기존 10,000원 → 7,000원으로 인하어린이(만 2세 ~ 만 12세 미만): 전액 면제그런데 문제는, 제도 개편 전인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사람들은기존 요금인 10,000원을 납부한 상태라는 거죠.그래서 정부가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한 거..